내용요약 법정금리 한도 위반 불법고금리 대응 방법은? 법정금리 초과 이자는 무효
조폭 동원 및 폭행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시 녹화, 촬영, 녹음 등 증거 확보 후 경찰청 또는 지자체 신고
문자 등 통한 급전 대출 광고 이용X, 대출 전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절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이자, 즉 불법사금융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지만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대출 이자 전액을 무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약 52만명이 미등록대부업체와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액은 6조 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등록 대부업까지 포함하면 124만 9000여명이 23조 5000억원을 빌렸다.

남성이 62.5%, 여성이 37.5% 비율이다. 월소득 200만~300만원 미만이 20.9%, 40대가 26.9%, 50대와 60대 이상이 26.8% 비율을 보였다.

불법사금융 대출 금리는 연 10~120%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은 대출 비중은 36.6%나 됐다.

사금융 이용자들 대부분이 서민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현재는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할 경우 불법 고금리에 해당돼 법적으로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데 이 역시 불법이다. 대출중개인에게 중개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음에도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출사기가 문제될 수 있다.

조폭 동원 및 폭행 협박, 반복적인 전화·문자 발송 또는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를 변재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이다.

제도권에서는 개인의 금융 상황을 판단해 돈을 빌려준다. 증빙없이 대출 혹은 대환을 진행해주는 것 역시 불법사금융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용자는 우선 금융감독원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미등록업체나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만약 불법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경찰청, 지자체에 신고하고 원금충당, 이자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폰 등으로 녹화, 사진촬영, 녹음해 증거 확보 후 경찰청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채권추심행위 불법 여부는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해 상담하면 된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급전대출 광고는 대부분 대출사기이거나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이용하지 말아야하며 대출 전 수수료 등 금전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한다.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청 신고 및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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