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회식 성추행 추락사 피해자 母 “내 딸 목숨값이 이정도밖에 안 되나”
회식 성추행 추락사, 피해자 도망치다 베란다서 추락해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여성의 어머니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다./ pixabay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숨진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강원도 춘천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B 씨의 성추행을 피하려던 A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인 최고 4년 6개월을 벗어나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생각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29세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회사의 큰 행사가 마무리된 기념으로 열린 회식에 참석했다. 상사 B 씨는 술에 취한 A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A 씨의 신체 일부분을 강제 추행했다.

청원자는 “딸이 몇 번이나 집에 가려 했지만 B씨가 안아서 방으로 데려갔다”며 “그렇게 그곳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만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강간치사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면서 “가해자가 강제추행을 했고, 딸은 이를 피하고자 출구를 찾다가 베란다로 떨어져 사망했다. 그런데도 추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기소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1심 판결이 있었고 가해자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제 딸의 목숨값이 고작 징역 6년이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6년을 선고받은 것도 원통한데 가해자 측은 지금까지 유족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하늘이 무너지고 원통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다. 또 “3월은 딸의 생일이 있는 달이라 더 힘이 드는데 가해자는 살길을 찾겠다고 항소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영정 앞에서 한없이 울던 딸의 남자친구. 내년쯤엔 결혼도 꿈꾸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를 손만 잡아 본 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친지, 지인의 자녀들 청첩장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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