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개월 미만 초년생 시중은행 대출 불가
대출 시 금리나 약관 자세히 살펴봐야
사회 초년생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몰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회 초년생 김모씨는 시중은행인 A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봤다. 신용등급 5등급에 종업원 수 50명 미만 또는 3년 미만 법인 사업장에 다닌다고 했다. 김씨는 올해 1월에 입사했고, 연 소득은 2870만원이다. 기존 대출은 없다.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300만원 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자격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모씨는 주택자금을 위해 저축은행인 B 은행을 찾았다. 대출 신청 신청서에 올해 1월에 입사했고 무주택이라고 하자 B 은행은 금리 18.9%에 39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큰돈이 필요했던 이모씨는 C 대부업체를 찾았고 20대에 월소득 200만원 이상이라고 알렸다. 그러자 대부업체는 1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거나 생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 초년생들은 대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에 사회 초년생들은 비교적 대출이 쉽고 많은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 사회 초년생들, 불법 사금융 노출 확률 높아

10일 신한은행의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년 차 이하 직장인 가운데 44%가 대출을 갖고 있고 평균 3391만원을 빌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상환 소요 기간은 5년이 걸렸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이 제도권에서 큰돈을 빌리기란 쉽지 않다. 직장을 3개월 미만 다닌 직장인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거의 어렵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1000만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해 불법 사금융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해도 대출 금리가 문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대부업체들의 대출 평균 금리는 법정 최고이자율과 동일한 연 24.0%인 것으로 나타났지지만 불법 사채 거래가 총 1672건 있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은 353%로 이자 부담이 심각했다.

금융권 전문가는 “법정 최고금리가 2014년 34.9%, 2016년 27.9%, 현재는 24%로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이 지자체에 등록번호만 받고 최고금리를 넘어선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대학가나 원룸촌에서 자취하는 20대, 30대 젊은 남녀를 주 타깃으로 신용대출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대출 근절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상 캡쳐

◆ 금융당국, 불법 사금융 근절 노력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출의 모든 이자를 전액 무효화 하는 ‘반환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하지만 앞으로 불법 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화 하겠다는 것이 반환청구권의 골자다.

또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다. 대출금리는 연 2.3%에서 2.9%의 변동금리다.

대출한도는 최고 8000만원 이내로 하고 수도권은 1억2000만원 이내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네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대출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회초년생들은 대출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는 자세가 필요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고 대출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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