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월급만 1억 원' 건보료도 300만 원대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액 매년 조정돼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만 1억 원을 넘게 받는 직장인이 약 2500명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월급만 1억 원이 넘는 직장인이 약 2500명으로 집계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보수 월액 보험료 최고액인 309만 7천 원(본인 부담금)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495명이다. 이들은 약 99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 보수 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지난해 7월까지는 매달 781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만 보수 월액 보험료 239만 원을 냈다. 이후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309만 7천 원으로 올렸다. 또한 경제 성장과 임금 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체계 개편에 따라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318만 2760원으로 올랐다.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물리는 월 7810만 원 이상의 기준 소득도 없앴다. 이들은 주로 재벌 총수나 대기업 임원 등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직장 가입자(지난해 12월 기준) 1690만 6786명의 0.014%에 해당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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