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용석-도도맘, 2014년 불륜 스캔들 불거져
강용석-도도맘, 2015년 사문서 위조로 기소돼
강용석-도도맘, 2019년 현재 재판서 옥신각신...
강용석-도도맘. 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의 2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2014년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졌다. 두 사람이 홍콩에서 ‘밀월’ 여행을 즐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됐다.

2015년 1월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불륜 관계를 문제 삼은 김 씨의 남편 조 씨가 가정 파탄에 책임을 물으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와 김 씨는 조 씨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조 씨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죄, 강 변호사를 동 죄의 교사범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 변호사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 정범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해당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한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벌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하고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 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도도맘’ 김미나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가 위증을 회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 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 한 기자로부터 위증 청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자신과 강 변호사 모두 알고 지내던 기자가 할 말이 있다고 해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이에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이 “사실 그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느냐”고 묻자, 김 씨는 “있는 그대로 증언할 거라고 했더니 위증하라고 했었다”고 답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1심에서도 그랬지만 김 씨는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다”면서 “법률가로서 바로 드러날 사실에 대해 종용한 사실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다.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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