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남부경찰청, 이달 중 검찰에 추가 송치 계획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2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회사 직원에게 ‘갑질폭행’과 ‘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회삿돈 170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회장의 추가 범죄를 수사하던 중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대금 40여 억 원을 비롯한 회삿돈 170억 원을 차명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이 돈으로 부동산이나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의 횡령 혐의를 더해 조만간 검찰에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양 회장이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양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전 동서의 사진 등 관련 정보를 넘긴 뒤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지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동서에게 양 회장이 앙심을 품은 이유는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의 변호사 선임 문제 등에 그녀의 형부가 도움을 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한 언론에서 제기한 양 회장 실 소유의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회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양 회장의 뇌물 공여, 직원들에 대한 도·감청 의혹에 대한 조사도 계속 하고 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송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살인 청부와 관련한 살인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 보강할 부분이 있지만, 횡령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여서 이달 중으로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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