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바이오헬스 국가 전략산업 육성…내달 전략 발표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
복지부 업무계획…‘희망을 키우는 사회·함께 누리는 복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특히, 오는 7월부터 국가 폐암검진이 도입되고, 하반기에 응급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1일 복지부가 밝힌 ‘2019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급여 범위가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로 늘어나고 초음파도 2월 하복부·비뇨기, 하반기 전립선·자궁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엔 응급실·중환자실, 암, 소화기, 뇌혈관 등과 관련된 검사·처치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보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낮춘다.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기존 827개에서 927개로 늘렸다.

올해 1월부터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해 719만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국가 폐암검진을 도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국가 폐암검진은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또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기존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도 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를 포함하는 등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정신건강 지원에도 나선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63개소로 확대하고,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을 실시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를 확충한다.

◇ 바이오헬스 국가 전략산업 육성…내달 전략 발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시장진입 기간도 하반기부터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화장품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밖에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오는 2022년까지 34만 명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안전 제고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를 오는 2022년까지 9만7000 명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月 30만원…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

내달부터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려 지급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대상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걱정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자활급여 단가를 전년대비 최대 26.6% 인상하고, 자활장려금 도입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올해 1월부터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리고,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을 5~20%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40%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확충, 오는 2022년까지 1800개소 달성에 나선다는 목표다.

내달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오는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맞춤형 활동 지원에 나선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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