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자립수당 지급 근거 법제화
국무회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자립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돼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보호종료 아동은 시설 퇴소 이후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이 늦춰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실제 이들은 2016년 실태조사 결과,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부족함(31.1%)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4월부터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됐거나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30만원씩 최대 5년까지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추진한다.

올해는 12월까지 5000여명을 대상으로 국비 98억5000만원(평균 보조율 73.83%)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자립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전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복지부에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선 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하고 정책 제언,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통보한다. 해당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된다.

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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