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소비진작 및 조세투명성 영향 미칠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일주일 만에 '연장 검토'라는 말로 바뀌었다. 최근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을 의식해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소득공제 축소가 소비 진작 및 조세투명성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발표에 대한 유리지갑 증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입장이 나온 배경에 대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본격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검토 방침을 밝힌데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 진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작년에도 일몰(시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연장했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3년이었던 일몰이 제도 시행 20년이 되는 올해까지 계속 연장됐던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65.9%로 집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폐지에 반대하는 청원이 200건을 넘어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017년 기준 24조원에 육박하고, 공제 혜택을 보는 직장인은 968만명에 이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늘어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300만원)로 받고 있다면 제도 폐지 시 5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연구위원은 “일단은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것이 사실 조세 투명화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고자 하는 게 컸다”라며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축소하려는 것은 세수 투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소득공제 유인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가 소득공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고, 축소 혹은 폐지 됐을 경우 지급결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카드 사용 저하나 또다시 조세 투명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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