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도도맘' 김미나 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
'도도맘' 김미나 씨 "상대가 먼저 100차례 이상 모욕했다"
'도도맘' 김미나 씨.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블로거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김미나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비하한 글을 작성한 주부 블로거 함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함 씨는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김미나 씨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다시는 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충동적으로 글을 썼다”고 밝혔다.

또한 김미나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글을 쓴 원인은 고소인 함 씨가 자녀까지 조롱하고 비방하는 글을 먼저 올린 데 있다”면서 “고소인도 이미 처벌받은 것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김미나 씨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약식 명령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미나 씨는 8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가 위증을 회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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