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급여·공과금·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면제
은행사마다 수수료 면제 기준이 달라 고객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은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금융 소비자들은 거래 등급 및 통장 혜택등을 확인해야 수수료 면제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등급산정에 의한 타행 이체수수료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평점이나 총자산에 의해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KB스타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MVP(1만점·총자산 3000만원 이상), 로얄(4000점·1000만원 이상), 골드(1600점·100만원 이상), 프리미엄(800점 이상·총자산 100만원 이상 또는 평점 3000점)으로 나눴다.

평점은 예금, 대출, 외환거래 실적에 따라 10만원당 각각 4점, 3점, 1점이다. 급여(연금) 이체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2개월 이상 이체할 경우 300점이고, 아파트관리비나 공과금 이체 시 건당 20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MVP와 로얄, 골드는 타행 이체수수료가 제한 없이 모두 무료다. 타 은행에서 출금은 MVP와 로얄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탑스 클럽(Tops Club)‘을 운영한다. 프리미어(2000점 이상), 에이스(1200점 이상), 베스트(700점 이상), 클래식(300점 이상)으로 등급을 분류해 혜택을 줬다.

예금, 신탁, 펀드,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에 대해 10만원당 2점, 대출은 100만원당 5점이었다. 또 환전·송금은 100달러당 1점, 급여·카드·공과금 이체는 건당 50점이다.

타행 이체 수수료는 프리미어의 경우 무제한 면제된다. 에이스는 월 30건, 베스트는 월 20건, 클래식은 월 10건을 면제했다.

◆ 수수료 면제 통장

KB국민은행은 ‘KB국민ONE통장’을 통해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기준을 세분화했다.

혜택 1은 KB카드대금 결제나 공과금 이체 중 하나만 해도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 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면제,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수수료를 면제한다.

혜택 2는 혜택 1의 실적을 만족하고 급여 이체, 가맹점 대금입금, 연금수령 중 하나만 해도 혜택 1의 혜택 세가지를 포함해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로 타 은행으로 이체했을 때 월 10회 수수료를 면제한다. 타 은행 자동화기기로 출금했을 때는 월 5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 SNS나 팩스를 통한 입출금내역 통지 수수료도 무료다.

신한은행은 ‘주거래우대통장’을 통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급여, 상여금, 연금, 성과급 등으로 이체된 금액합계가 월 50만원 또는 3개월 동안 150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금융과 자동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평점 기준을 확인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 상품 중에 급여나 공과금 이체를 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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