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현지 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 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체결했다. 이 매각이 최종 확정되려면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이번 계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의 심사 문턱도 넘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그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외국 경쟁당국에서 우리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이 파산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파산 가능성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고려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작년 말 EU집행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해 무산된 독일 지멘스-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 시도와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우려에는 두 합병이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면서도 결론을 예상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철도는 사실상 한 가지이지만 조선은 선박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 획정이 더 복잡하다"며 "고속철도 수요자는 유럽 안에만 존재하지만 조선은 전 세계 1∼3위가 한국업체이고 수요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여서 합병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가 아직 없어 더 말하기는 어렵다. 경쟁 제한 효과, 효율성 증진 효과, 시장 획정 등에 대한 연구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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