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세먼지사회적재난규정법 '미세먼지도 사회 재난'
김병욱 의원 "정부, 꼼꼼하게 대책 마련해야"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 규정법.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사회 재난 규정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최근 공기 질 저하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법적으로 사회 재난으로 규정된다.

13일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미세먼지 사회 재난 규정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적인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 통과로 미세먼지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 재난의 지위를 갖게 된다. 또 위기 단계별 표준·실무 매뉴얼 등이 마련돼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지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긴급 예산 지원 등 국가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도 가능해진다. 취약 계층을 위한 법적 대책도 마련에 따라 영유아 및 노인들을 위한 안전 대책과 지원도 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학교 실내 공기 질 현황을 공개해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이 단순히 선언적인 법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국내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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