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성전자, 시계 형태 스마트폰 '벤더블' 특허 출원
LG전자, '롤러블' 스마트폰 승인…최대 3분할 화면
삼성전자 벤더블 스마트폰 개념도 / 사진 =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한스경제=김덕호 기자]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폰' 출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화면을 말 수 있는 스마트폰 관련 특허 출원도 이뤄지고 있다. 벤더블 폰(Bendable, 삼성전자), 롤러블 폰(Rollable, LG전자) 등 제조사들의 특허 출원 및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1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본체를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벤더블(bendable)' 스마트폰 기술특허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신청했다.

외신과 WIPO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특허 신청한 '벤더블 폰'은 좁고 긴 형태의 스마트폰이다. 한 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고, 손목 착용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장치가 출시될 경우 스마트폰을 신체에 착용,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디스플레이 기술을 제외한 배터리, AP칩셋 등 주요 부품들 역시 벤더블 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게와 착용감 문제도 있다. 네덜란드 IT매체 '레츠고디지털'은 삼성전자 특허 출원과 관련 "손목 주위가 편안하지 않다면 장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모양이나 무게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스트레쳐블(stretchable) 폰'의 특허를 승인받은 바 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형태인 이 제품은 좌·우 베젤을 당기면 화면이 미니 태블릿 크기로 늘어난다.

LG전자의 롤러블폰 관련 특허 자료 / 사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LG전자는 지난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신청한 '롤러블폰' 관련 특허를 올 1월 최종 승인 받았다. 

롤러블폰은 디스플레이를 돌돌 말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WIPO에서 확인한 롤러블폰 이미지를 보면 2개의 원통 모양 막대 안에 구부러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들어있는 형태다. 막대를 양쪽으로 당기면 두루마리처럼 화면이 펼쳐진다. 

네티즌 사이에서 일명 '상소문 폰'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사용 방식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최대 3개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사진 촬영과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을 동시에 할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7월에 펜 모양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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