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합장 선거 사범 '금품·향응 제공' 전체 중 65.1%
조합장 선거, 당선 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무효
조합장 선거 사범 적발. 14일 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 사범 725명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범 725명이 적발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반 사례 436건, 선거 사범 725명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에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금품 선거 사범이 472명으로 전체의 65.1%를 차지했다. 사전 선거 운동 등 선거 운동 방법 위반 20.4%, 흑색선전 12.1% 등이 뒤를 이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 사범은 17.4% 줄었지만, 금품 선거 사범 비율은 10.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기간 중 경찰은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엄중 단속해 선거 사범 규모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1월 2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했다. 그 결과,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의 공소 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조합장 후보가 당선 후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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