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측 증인 정신과 의사 2명 출석 여부 관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차 공판이 14일 낮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의 관심 대목은 이 지사가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2017년 사망)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 모씨,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 모씨의 출석 여부와 그들이 할 증언이다.

이 두명의 정신과의사들은 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추진 사건'과 관련한 인물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재선씨의 상태와 강제입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 증인에게 수차례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이씨에게는 출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고 백씨는 연락이 안 돼 알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의 10차 공판 출석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백씨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2012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이 지사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재선씨의 입원 건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이번 공판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재선씨가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을 앓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다.

반면 이 지사 측은 '2002년 2월경 백씨에게 조증약을 받았다'는 재선씨의 SNS 글과 같은 내용의 2012년 10월 이재선씨의 검찰 조서 등을 근거로 이재선씨가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증인으로 나온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 부부(백씨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씨가 용인정신병원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2010년 10월께 '이재선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이 지사의 전화에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고 전문의 대면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거절한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운영기관은 2012년 1월부터 용인정신병원에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바뀌었다.

만약 이 두 증인이 재판에 출석을 하게된다면 이들의 증언에 따라 이 지사측 변호인단과 검찰에 각각 유불리하게 작용, 이번 재판의 방향이 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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