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학생 '금융사기' 사전 예방 중요
봄비 내리는 대학캠퍼스 벚꽃 풍경.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1. 용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여대생 김모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해당회사는 세금 절감 등 내부사정으로 김씨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대금거래를 할 테니, 김씨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하도록 시켰다. 하지만 몇 달 후 해당 회사는 유령회사였고, 김씨의 통장은 금융사기범에게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2. 복학생인 박모씨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손님이 아르바이트로 돈벌기 힘들지 않냐며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박씨는 안 그래도 일자리 필요한터라 취업제의를 받아들였다. 손님은 취업을 위한 필요 서류라며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얼마 후, 손님은 박씨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인터넷 대출을 받은 후 도주했다.

꽃 피는 봄,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됐다. 대학신입생부터 복학생까지 설레는 마음이지만 등록금 및 취업 준비로 마음 한 곳이 무겁다.

이렇게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하는 금융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이 금융 관련 지식 및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과 대학생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 금융사기에는 ▲대출사기(취업 및 장학금을 미끼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요구해 대출받아 점적) ▲대포통장(지인에게 빌려준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피싱, 대출사기에 이용) ▲불법 다단계 업체(대출을 받아 다단계 업체 물건을 구입) ▲보이스피싱(수사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유도 ▲스미싱(문자메세지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해 소액결제 유도) 등이 있다.

금감원 측은 “사기범에게 속아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무엇보다도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기에 연루된 경우 본인이 잘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을 대신 인출해주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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