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교육청, 지난해 7월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 고발
검찰이 14일 오전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전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개학연기'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전 이사장.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검찰이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전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14일 아침 9시부터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 겸 사무실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모두 5곳에 수사관을 보내 현재까지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두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씨가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이 이 전 이사장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화성 동탄의  A유치원에 대한 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A유치원은 이 전 이사장의 자녀가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숲 체험장을 이용하고 한유총 연합회비로 10차례에 걸쳐 547만원을 내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등은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 화성시 리더스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이 전 이사장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며, 2015년 11월 30살이던 자녀가 체험 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43억원)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증여를 한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한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그동안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직·간접적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미 이 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계속 불러다 조사해왔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하지만 국가 지원은 받으면서 '사유재산' 측면만 강조한다는 기존 비판에 아이들을 볼모로 했다며 학부모 여론까지 크게 악화하자 한유총은 개학 연기 하루 만에 투쟁을 중단했고, 결국 사흘전인 11일 이 전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인 허가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출범 24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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