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대출청약 철회권 제도를 금융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해 활용을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 김모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A은행에서 연 3.6%의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직장동료 최모씨를 통해 B은행에선 3.2%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고민하던 김모씨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돼 대출을 취소하지 못했다.

대출을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금융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청약 철회권 제도는 2016년 10월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 도입됐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출청약 철회권은 금융 소비자가 여신계약에 대해 14일이라는 숙려기간동안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는 이 기간 내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콜센터, 홈페이지, 우편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한다.

대출청약 철회 대상은 개인만 가능하다. 법인은 대출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까지 철회가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금의 1.5% 수준)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철회를 신청하면 원금과 대출 받은 후 날짜 만큼 부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청약 취소가 완료되면 소비자의 신용조회 기록이나 대출 기록은 삭제된다.

하지만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년에 2번까지만 대출 철회가 가능하고 전체 금융회사에 대해선 한달에 1번만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카드론 제외) 리스 서비스는 대출과 달리 철회할 수 없고 자동차 할부는 철회가 가능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대출청약 취소권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는 소비자도 있고 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 또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철회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금융사는 책임을 묻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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