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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신정원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손 씨의 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손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했다.

손 씨는 "지난 70여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후회했다. 지난 삶을 후회하고 자책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숙였다.

이어 "저는 1년 전부터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 피해자들, 가족, 팬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 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70여일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했으며 피해자 전원 합의도 했다.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또한 입영 영장을 받은 상태이며 군 복무를 원하고 있다. 2년 동안 성실히 복무하고 반성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적발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손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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