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포상금 예산 총 2000만원
/사진=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한국P2P(개인간)금융협회가 대출 사기 및 횡령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P2P금융협회는 14일 대출 사기·횡령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집된 투자 자금으로 돌려막기 중 대량 연체 발생 후 잠적 ▲허위 상품으로 자금 모집 후 잠적 ▲투자금 모집 후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 ▲도금된 골드바 등 허위 상품으로 자금 모집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이 주어진다.

P2P금융 업계가 대출 사기 등에 대비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대출채권을 협회 차원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포상금은 신고 접수 이후 변호사가 검토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에 전달되면 100만원, 금감원 조사 후 수사기관 고발시 400만원,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협회 관계자는 "P2P금융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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