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리·정준영 사건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자 소위 '공인'으로 일컫는 사회적 영향력자들의 방송 출연 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11일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 영상 등을 유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튿날,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입건했다. 같은 날 정치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지만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의 맨 꼭대기는 줄곧 ‘정준영’이라는 텍스트가 자리했다.

6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배우 곽동연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홍대나 이태원 일대를 다니기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자신이 잘못한 일이 아니더라도 사건에 엮여 신문 사회면에 보도되면 어떡하느냐는 게 이유였다. 혹자는 1997년생인 그를 애늙은이로 치부했지만, 최근 불거지는 일부 연예인들의 의혹을 보노라면 ‘잘 자란 젊은이’로 회자될 듯하다.

일상생활에서 두루 쓰는 말로서 ‘공인’의 개념을 단정 짓기란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인으로 정의한다. ‘공적인 일’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해 사전적 의미로서 ‘공인’의 개념을 분명하게 범주화하기 어렵다. 다만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유명 정치인의 말 한마디보다 TV에 얼굴을 내비치는 연예인의 영향력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됐다.

11일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를 은퇴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번지자 당시 사내 이사직에 있던 그는 책임론에 휩싸였다.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관련해 다른 이에게 불똥이 튀자 내린 결단으로 풀이된다.

TV에 출연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영혼을 불어넣는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그들 자신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는 데에 이견이 많지 않다. 사회적 영향력자의 범주를 정하기란 어렵지만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 복귀를 제한할 수는 있다. 방송사마다 기준이 다를 뿐 그들의 언행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그 규제와 해제가 각 방송사의 입맛에 따라 좌우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범죄는 자신을 제한하는 테두리에서 자유롭다 느낄 때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재 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의 방송 출연을 제한할 뚜렷한 기준이 없다. 방송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기준 없는 테두리는 경각심을 심어 주기가 어렵다. 대중은 지금처럼 행정상 수사 기관의 청렴과 사법상 법령에 따른 공정을 믿으며 그들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공인'에게 둘러진 테두리를 강화하는 명분이 되는 한편, 사회적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게 경종을 울려 스스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대다수는 바랄 것이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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