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리베이트관련 나머지 약제 51개 품목·총 138억 과징금 부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6월15일 ~8월14일)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대해선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또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건보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3개월(6월14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동아ST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건보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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