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14일 관련기관에 통지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의 추락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가 금지됐다.

이스타항공이 도입한 B737-맥스 8/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노탐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한국시간)이며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으로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추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보잉의 최신 기종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18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졌다.

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일부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운항정지를 결정했다.

에티오피아항공 사고 이후 사흘간 "737-맥스의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미국 정부도 13일(현지시간) 국민 안전을 고려해 'B737-맥스 8·9' 기종의 운항 중단을 지시했다.

더불어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한국 정부는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시엔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B737-맥스'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강한빛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