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 대상 특별감면 제도 시행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출범식 및 현판 제막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인 장기소액 연체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취약차주 특별감면'은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채무원금 70~90%를 일괄감면하는데 ▲장기연체채무자 70% ▲70세이상 고령자 80% ▲기초생계급여수급자·장애연금수령자 90% 등 세부화할 방침이다.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 그리고 50% 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기소액 연체 지원을 신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용상담보고서(신복위) 또는 부채상담보고서(캠코)를 작성하게 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신청 및 서류작성을 지원한다. 이후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재단에서 법률구조공단에 실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에 대한 긴급 채무정리를 통한 재기기회 확대를 포용적 금융의 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7년 7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일괄소각을 통해 총 349만건, 34조 8000억원의 시효완성채권을 정리했다.

이어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면제하는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았다.

총 11만 7000여명이 신청했으며 그중 4만 1000여명에 대해 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일반금융사 채무자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7000여명에 대해서는 장기소액 연체자 재단이 채권매입을 확정하고 3년 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장기소액 연체자들에 관해 심사 및 채권매입과 면제 절차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혁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