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아ST, 복지부 행정처분 부당…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동아ST 사옥. /동아ST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동아ST(동아에스티)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정’ 등 87개 품목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급여 정지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동아ST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조치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7년 8월 동아ST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동아ST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처분 대상 중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대체할 의약품이 없는 경우, 비급여 의약품, 급여 정지 시 환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해 급여 정지 품목과 과징금으로 대체할 품목을 추렸다. 이에 따라 87개 품목을 급여 정지하고, 51개 품목에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아ST는 이번 행정처분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의사는 해당 의약품 처방을 급격하게 줄인다. 대체 의약품까지 있다면 굳이 비급여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ST는 이번 급여 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는 만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에 있는 환자나 장기간 제품을 복용해 온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