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드제로 A9 광고 논란...15일 1차 변론 진행
다이슨 "LG전자, 허위 광고" vs LG "다이슨, 노이즈 마케팅"
LG 코드제로 A9./사진=LG전자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과 LG전자가 무선청소기 광고 내용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다이슨은 LG전자의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에서 자사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으며, LG전자는 다이슨이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상판사 성보기)는 15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지난 2017년 코드제로 A9을 출시하며 다이슨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광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다이슨은 LG전자 광고의‘흡입력’과 ‘모터 속도’ 등 두 가지를 핵심 오류로 지적했다. LG전자는 2017년 당시 광고에서 코드제로 A9의 흡입력은 140w, 모터속도는 11만5000RPM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비교 대상이 된 다이슨 V8 앱솔루트는 흡입력 115W, 모터속도 11만RPM으로 LG전자 제품이 성능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다이슨은 LG전자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허위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고 LG전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측정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이슨 측 소송대리인은 "LG전자는 흡입력을 140W로 광고하고 '오랫동안 강력한 흡입력 유지'란 표현을 사용했다"며 "다이슨은 국제규격이 정한 먼지 통이 채워진 상태에서 측정해 115W라고 광고했는데, 일반 소비자는 당연히 LG전자 제품이 우수하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G전자 제품을 먼지 통을 채운 상태에서 측정하자 훨씬 떨어진 수치가 나왔다"며 "이 정도 차이라면 광고 당시 140W는 실제 사용조건과 무관한 상태의 수치임을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이슨 V8 앱솔루트./사진=다이슨

반면 LG전자 측은 공신력있는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에 의한 광고이며, 시험에 대한 방법과 조건이 다양해 각자 나오는 측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LG전자 측 대리인은 “다이슨이 의뢰한 시험 결과와 다르므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하지만, 의견이자 관념이고 견해”라며 “표현을 실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마 다이슨 측은 이 소송 자체에서 어떤 결과보다는 소송으로 홍보나 한국 소비자들에 호소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분쟁이나 노이즈 마케팅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이슨 측이 LG전자뿐 아니라 여러회사에 광고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봐도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2차 변론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직접 문제가 된 LG전자 코드제로 A9의 광고를 확인할 예정이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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