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차태현·김준호, 2016년 '내기 골프' 정황 드러나
차태현·김준호 관련 '1박 2일' 측, 18일 입장 발표
차태현·김준호 '내기 골프' 논란.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차태현과 김준호가 내기 골프를 친 정황이 확인됐다. / KBS '뉴스9' 방송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1박 2일’ 차태현·김준호가 수백만 원대의 ‘내기 골프’를 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 측은 18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밤 KBS1 ‘뉴스9’은 차태현과 김준호가 수백만 원대의 내기 골프를 친 정황이 포착됐다고 알렸다. 정준영이 경찰에 임의 제출한 휴대 전화 속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두 사람의 골프 내기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차태현과 김준호까지 이 같은 의혹을 사면서 '1박 2일' 출연진에 잇따른 불상사가 빚어지고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박 2일’ 출연자 및 연출자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차태현과 김준호가 수백만 원대의 내기 골프로 돈을 땄다는 메시지와 사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7월 1일 차태현은 “단 2시간 만에 돈벼락”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5만 원권 돈다발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같은 달 19일에도 차태현은 “오늘 준호 형 260 땄다. 난 225. 이건 내 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이 상습적인 내기 골프를 해 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화 내용으로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개그맨 김준호는 앞서 2009년 해외 원정 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내기 골프를 친 정황으로 차태현·김준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도박죄와 상습 도박죄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도박죄를, 동 조 제2항에서는 ‘상습으로 도박을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상습 도박죄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된 ‘1박 2일’ 단체 대화방에는 해당 예능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 등 일부 제작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연진들의 내기 골프를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OSEN에 따르면 ‘1박 2일’ 측은 17일 오전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연기해 18일 입장을 발표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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