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4~12월 5000명 대상 시범사업
‘내년부터 보호 종료후 5년 지원 목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가 돼 보호가 끝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보호 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자립수당 신청 안내문/제공= 보건복지부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는다. 첫 수당 지급일은 4월 19일이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4월~12월)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