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YTN Star는 지난 해 12월 박유천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을 낸 S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박유천에게 감금 및 강간을 당했다며 이듬해 6월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이 일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S 씨는 이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S 씨는 이번 소송을 내며 박유천 소유의 서울 삼성동 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1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도 내려진 ㄱ서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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