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많은 신청가 몰릴 전망 예상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 18세~34세 미취업자 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 접수 시작,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 픽사베이 제공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지급된다고?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는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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