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집안에 있던 현금 5억원을 챙겨 도주
경찰 "피의자, 인터넷서 공범 3명 고용해 범행 실행"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다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희진(33)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핵심 피의자가 피살자 시신을 냉장고, 장롱 등에 각각 유기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 부친의 시신은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으로 옮긴 엽기적인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집안에 있던 현금 5억원을 챙겨 도주한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 부모 피살 사건’의 개요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거된 피의자 김모(34)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26일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이씨의 부모 자택에서 이들 두 사람을 살해했다.

이어 이씨의 아버지(62)는 냉장고에, 어머니(58)는 장롱에 각각 유기했다.

이들 4명은 25∼26일 사이 차례로 범행 장소를 떠났으며, 이튿날인 27일 아침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빼낸 뒤 평택의 창고로 이동시켰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이씨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는 신고를 받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신고자는 과거 이씨와 함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을 저지른 친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차량을 확인,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숨진 이씨의 아버지와 2천만원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다만, 이는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인데다 고작 2천만원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오히려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가져갔다고도 진술한 것이 범행동기에 가까울 수 있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은 이씨의 동생이 차를 판매한 대금이었다고 한다"며 "김씨가 가져갔다는 돈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이희진씨 부모 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와 달아난 공범 3명은 고용관계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하듯 다른 공범 3명을 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던 이씨는 2013년부터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방송은 물론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의 고정 출연자리를 꿰차며 유명세를 쌓았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 사진과 30억 원을 호가하는 부가티를 비롯해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자동차 등 고가의 수입차 사진을 수차례 게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2016년 Mnet ‘음악의 신2’에 등장해 “도끼보다 돈이 많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도끼는 불우이웃”이라고 답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이씨의 실체를 의심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떠돌며 논란이 시작됐고 같은해 9월 이씨는 허위정보를 퍼뜨려 장외주식(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이씨의 명의로 된 재산은 300억 원대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과 벤츠뿐이며 이마저도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돼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가의 수입차 역시 벤츠 1대를 제외하고는 법인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이었으며 이씨의 일부 SNS 사진은 여행사의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해 4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30)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30)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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