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위안화 강세 및 한중 항공편 수 증가로 면세점도 ‘호황’
롯데면세점 명동점 매출 4조원 돌파./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중국정부의 보따리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18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전년 같은대비(1조2808억원) 36% 늘어난 1조 741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1조7천116억원) 월간 최대치 넘어선데 이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2월은 평균적으로 영업일 수가 다른달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 매출을 경신해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명 방문, 매출 1조4070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43% 증가한 수치다.

또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은 51만명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단행됐던 2017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6년 1~2월과도 비슷한 숫자다. 다만 면세점 매출을 끌어올리는 중국인 관광객 중 단체관광객 숫자는 미미하며 보따리상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춘절(春節·설)과 밸런타인데이의 영향 등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1월부터 보따리상에게 세금을 물리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됨에도 아직까지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2월의 경우 평창동계올릭픽이 열리고 비행기표가 비싸면서 중국 보따리상 방문이 줄었던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전년과 달리 화이트데이 특수와 춘절 등으로 매출이 잘 나왔다”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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