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학의-장자연 사건, 결국 두 달 연장됐다
김학의-장자연 사건, 5월 말까지 연장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장자연 사건 철저한 수사” 지시
왼쪽부터 고 장자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8일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두 달 늘렸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3월 말이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5월 말까지 늘어났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 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논란이 불거졌던 사건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자연 리스트’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이 작성했다는 문건이다. 해당 서류에는 장자연이 고위직들에게 수차례 성접대와 술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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