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이재명 재판에 영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기사가 잘못 됐다. 대면진료 반드시 필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왼쪽)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면) 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재판의 핵심 쟁점인 ‘대면진단 필수’ 여부와 관련,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도지사의 재판에 정부가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복지부가 이재명 도지사 재판의 변곡점이 되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복지부의 이상한 행보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언론사 보도를 제시하면서, "대면진단 없이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이뤄져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을 복지부가 내놓은 것"이라며 "정부가 재판부에 이렇게 영향을 줘서 되느냐"고 질타했다.

김승희 의원은 "잘못된 기사면 해명자료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기사만 읽으면 복지부가 대면진단 없이 입원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간 해명자료, 보도설명자료 등을 잘 내다가 이번에는 왜 안 냈느냐"면서 "침묵의 이유가 무엇이냐, 윗선의 지시라도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지시사항 없었다"면서 "보도내용 자체를 처음 접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가 대면 진료 없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내용 자체를 처음 접했다.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부분은 그 부분(강제 입원)이 아니다. 기사가 잘못 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보도해명자료를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원론적인 답만 되풀이했다.

앞서 이 지사의 재판의 핵심 쟁점인 ‘대면진단 필수’ 여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3자 서면만으로도 정신질환 의심자 발견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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