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신정원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지인과 팬들에게 수제 향초를 선물했다가 환경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양초를 수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박나래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수제 향초 100개를 제작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를 본 한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고, 박나래는 당시 만든 양초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정원 기자 sjw1991@sporbiz.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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