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21건을 선정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21건을 선정하고 모두 2억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19일 ‘201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와 지원 결정 내역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교육?학예관련 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상승?보완 효과를 가진 민간단체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민주시민교육 8개, 학생안전 5개, 대안교육 4개, 학생·학부모지원 2개, 소통·협력 1개, 기획·홍보 1개 등 21개이며, 이들 선정 단체에는 모두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사업 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 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예산을 제한했다. 또 참여 단체의 자생력 유도를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통일·평화 교육 △다문화감수성 교육 △소비생활 안전교육 △디지털 성폭력교육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한궁 생활체육 △장애학생의 사회성 훈련 등이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21일부터 2월1일까지 신청을 받아 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사업집행과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25일 사업비 집행지침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 조창대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경기교육과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면서 “선정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학예 사업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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