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등 50기관 기획현지조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당국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에 나선다.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말한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해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했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19일 이 같은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항목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선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및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사실을 미리 예측케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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