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달 25일 보편지급…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4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부터는 7세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 재산기준은 사라졌지만,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득액 산정대상 등 선정기준과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수급가구 소득이 탈락가구 소득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마련한 감액 규정도 함께 사라졌다.

법령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4뤌 25일 지급된다. 이때 1~3월에도 아동수당 대상인 아동이라면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 신청키로 했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신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당 지급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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