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경수 지사, 19일 2심 첫 공판 출석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 여부 관심 집중
김경수 경남지사. 19일 김경수 지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2심 재판부는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보석 허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보석 심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한 김경수 지사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정권 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도왔다”며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임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신해 성심성의껏 응대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저런 ‘드루킹’ 김동원의 요구에 대해 다른 온라인 모임과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임했다”면서 “무리한 인사 요구도, 문재인 후보 만남 요구와 통화 요구도, 청와대 방문 요청도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았다. 만약 불법 공모한 사이라면 이런 상황이 더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어 “남아 있는 법적 절차를 통해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 구속으로 발생하게 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특검 도입 이후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경남 도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 판사는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면서도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이어 “보석을 허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 사유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120여 권에 이르는 피고인에 대한 방대한 증거 기록 및 공판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 측과 특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인 4월 11일 이후 김경수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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