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상욱·유승민 등 8명 긴급 의총 소집 요구서 제출
지상욱 "중요 사안을 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나"
지상욱-김관영 의원. 19일 오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 대표의 발언에 유승민·지상욱 등 의원 8명이 반발하고 당 지도부에 긴급 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바른미래당 의원 8명이 당 지도부에 긴급 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법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19일 오후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지상욱·하태경·이혜훈·정병국·유의동·이언주·김중로 의원은 긴급 의원 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요구서에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와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연계를 비롯한 관련 패스트트랙 처리 등 중대한 현안 논의를 위한 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같은 날 오전 김관영 원내 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안을 당론으로 정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법 문제는 많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되, 국회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관영 원내 대표의 발언에 보수 성향 의원들은 반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상욱 의원은 “김관영 원내 대표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을 임의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면서 “중요 사항에 대해 당론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게 당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다. 원내 대표는 의원들을 대신해 국회 운영에 임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했다.

지상욱 의원은 이어 “김관영 원내 대표가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당헌에 적시된 절차도 무시한 채 여당과 정의당에게만 이로운 선거 제도와 주요 법안들을 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혜훈 의원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패스트트랙은 보완과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정부 원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당규에 따르면 재적 의원 26명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원 총회 소집 요구서를 받은 바른미래당은 20일 의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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