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운영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늘(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 글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간 적발됐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며,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김명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돼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홈페이지‘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안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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