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전 교도소 폭행' 교도관 3명이 수용자 1명 폭행
대전 교도소 폭행 피해자 "얼굴 붓고, 고막 터져"
대전 교도소 폭행 논란. 19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수용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교도관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대전 교도소 교도관 3명이 미결수용자 한 명을 집단 폭행했다.

19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수용자를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힌 대전 교도소 교도관 A 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폭행 피해를 주장한 수용자는 “상담실에서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된 기동 순찰 대원 3명에게 얼굴 등 전신을 맞아 얼굴이 붓고 고막이 터지는 등 피해를 봤다”고 했다.

하지만 대전 교도소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했을 뿐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복도 등 외부 폐쇄 회로(CC) TV를 확보하고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상담실 출입 시간과 전후 상황 등을 비교, 조사 결과 제지를 넘어 과도한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교도관들은 경찰 조사에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제지를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계자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20일쯤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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