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8곳 점검·위반 20곳 적발…행정처분 예정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이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 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성일 식약처 식품총괄대응팀장은 “향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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