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월 용산구청에 첫 출근하던 탑.

[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병가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19일 용산구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탑은 지난 해 1월 26일 용산구청에서 복무를 시작한 후 최근까지 19일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용산구청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일지를 조사한 결과 탑은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요원 217명에 비해 병가 횟수가 약 3배 많았다고 주장했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6월 5일까지 117일 동안 의경으로 복무했다. 이후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탑은 의경 복무를 하다 직위 해제됐으며, 남은 복무일을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채워왔다.

MBC가 공개한 근무일지에 따르면 탑은 지난 해 9월 추석연휴 당시 징검다리 근무날 병가를 했다. 탑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월요일을 쉬는데 대부분의 병가가 토요일, 화요일 등 휴무일에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를 낸 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탑은 MBC를 통해 "공황장애가 있다. 병이 조금 있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측은 진단서는 평일 기준 연속 4일 동안 병가를 낼 때만 제출하면 되므로 탑은 진단서를 낼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소집해제까지 30일의 병가를 쓸 수 있으며 탑고 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지난 해 2월 입대하던 지드래곤.

공교롭게도 앞서 같은 그룹 멤버 지드래곤 역시 특혜를 받으며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지난 해 2월 입대한 이후 발목 치료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 때 지드래곤이 일반 사병임에도 특혜를 받아 1인실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1인실은 간부와 병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며 본인(지드래곤)은 물론 다른 입원환자의 안정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지드래곤은 이후에도 상병 진급이 누락됐는데, 이 이유가 지나치게 많은 휴가를 사용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최근에는 현역 부적합 심사를 받았는데 적합 판정이 나왔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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