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저신용자 대출 어려워져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에 예대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신용자들이 갈 곳을 잃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만 적용중인 예대율을 저축은행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까지 예대율을 100%로 낮추기 위해 시범적으로 2020년에는 예대율 11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출금리 20%를 넘어가는 고금리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을 뜻한다.

저축은행들은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 대출 수익 감소가 예상되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들은 선제적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79개 사 중 신용대출 금리 평균이 20%를 넘는 곳은 스타, OK, 삼호, 모아, 고려, 한국투자 저축은행에 불과했다.

또 업계는 올해 6189억원을 줄이고 내년엔 1조2617억원 대출 감축이 필요해 일부 수익 감소는 예상되지만 업계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히려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하는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어려워져 대부업이나 사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수익이 감소될 수는 있지만 업계가 걱정하고 있는 수준은 아닌 상황”이라며 “저신용자들이 연평균 금리가 24%에 육박하는 대부업이나 더 높은 금리를 강요하는 사채에 몰릴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게 해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몰리지 않는다”며 “저축은행 업계 규모가 4대 시중은행 1곳 보다 작은 수준인데 금융당국이 헛발 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예대율 적용으로 저신용자가 대부업이나 사채를 이용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저축은행 예대율 적용은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고금리에 신음하는 저신용자를 위한 방안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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