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6차 수탁자책임전문위’서 결정…‘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연임엔 ‘기권’
전주 국민연금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연금이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안 등 회사 측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또 현대엘레베이터 주총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기권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 행사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오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동중), 사외이사 선임의 건(정석우, 권순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대해서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권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투표방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의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경영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파생상품 거래에 동원돼 약 6400억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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