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7개 지자체 공동, 350곳 점검…세균수 기준초과 이유식 2건 회수·폐기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품안전당국에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8곳을 적발했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향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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