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인의 건강, 기업 활동 영향, 정부 규제 변화 대응 필요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일대.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가운데 미세먼지 위험성이 보험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보험연구원의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보험산업의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개인의 건강과 기업의 활동에 주는 영향,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변화는 위험관리에 특화된 보험회사에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발령회수 6회와 발령일수 13회를 기록한 2014년 이후 줄어들다가 2017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 들어 경보 발령 빈도가 늘었다.

미세먼지는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이에 대하 장기적 노출은 향후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 중 미세먼지가 인체의 호흡기와 순화계에 침투해 발병한 뇌졸중, 심장 및 폐 질환으로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명이 사망한다고 추정한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서울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환자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는 제조업의 불량률을 높이는 등 적절하게 관련 되지 않는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 제조과정 특성상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핵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 등은 미세먼지로 인한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품질관리 비용 등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하고 2017년 9월 범정부적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보험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개인의 질병 패턴 및 사망률의 변화는 관련 보험상품의 지급보험금, 사망보험금 및 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관련 상품의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업활동의 제약과 이로 인한 비용의 상승은 신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출시를 통해 보험회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배출기준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정책 등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는 관련 기업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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