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늘 성남지원서 속개... 보건소장 2명 등 핵심증인 진술 촉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2번째 재판이 21일 낮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다.

수원지법은 이날 12차 공판 증인으로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씨(2017년 사망)의 강제진단과 관련한 2명의 보건소장을 소환한다.

이들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대면진단'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불가능하고 재선씨와의 대면진단은 없었다고 지속해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들 증인들의 핵심 진술을 이끌어내 '대면진단'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를 방어하는 양상으로 이날 공판이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정신질환자 입원 시)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 지사 재판의 핵심 대목인 대면진단 논쟁이 더욱 번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박 장관이 말한 대면진료는 '입원'에 대한 것이다. 복지부가 대면 없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은 입원이 아닌 ‘진단신청’으로 그 대상이 다르다”며 “그래서 박 장관도 업무보고에서 ‘복지부가 유권해석 한 부분은 입원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일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21일 재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그동안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어 사실상 재판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을 시간 내에 마무리 하지 못하게 되면 증인신문이 다음 공판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검찰이 이날 공판에서 핵심 증인 2명의 보건소장으로부터 핵심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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